김씨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허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 이후 허 의원과 양산시장의 사이가 틀어져 시장이 허 의원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증거와 증인들 진술을 종합하면 전화로 선거 운동원을 도운 사람들에게 돈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동생과 처남의 입장에서 허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고 일반 유권자가 아니라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 형식으로 돈을 준 사실 등에 비춰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민의의 왜곡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전화 선거 운동원 26명을 자원봉사자인 것처럼 고용해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는 등 선거운동을 시키고 모두 7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자는 의원직을 잃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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