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차이니스 월’ 완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스 월)’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서 중요정보 생산 가능성이 없는 국채, 지방채 인수, 발행주선업무 등은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 혼선을 줄여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교류 차단장치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정보교류 차단장치 시행은 증권사 등의 구축 준비 등을 위해 오는 5월 3일까지 3개월간 유예돼 있는 상태다.
운영방안에 따르면 정보교류 차단장치는 사내·사외, 은행·보험 특칙의 세 유형이 있고 모두 적용대상 간에 정보교류 차단, 임직원 겸직, 사무공간 분리, 회의·통신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 업무에서 설치 여부를 명확히 해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큰 경우에만 적용키로 했다.
정보가 생성되지 않는 부서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경영분석, 회계·재무 등을 담당하면서 모든 부문의 정보를 취합·관리하는 후선업무 △대출, 보증 등 겸영·부수업무 △국채, 지방채, 특수채 인수 및 발행주식 업무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미공개 중요정보 생산가능성이 없는 국채·지방채·특수채 등의 증권 인수, 발행주선 업무는 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판단 기준이 없어 업계에서 고민해 왔던 사무공간·출입문·전산설비 공동활용 금지 등의 기준도 마련했다.
사무공간의 경우 일상적으로 다른 부서 정보를 시청각적으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어야 하고 출입문 공동사용 금지의 경우도 출입문을 이용하는 과정(동선)에서 다른 부서 정보에 접근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전산설비는 저장장치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ID) 등을 통해 정보교류를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금융그룹 계열사 간 정보교류 차단방식에 있어서도 법령의무 이행, 그룹 내부통제, 집합투자 매매주문 위탁, 펀드판매, 업무위탁 등 6개 목적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보교류를 허용키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하나대투증권빌딩에서 업계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