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4일 신한은행 등 8개 금융기관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수료 인상에 대해 일선 영업점에서도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므로 만약 은행 간 합의가 없었다면 각자 영업 여건과 고객 동향, 원가 요인 등을 고려해 적당한 요율을 검토했을 것인데 다른 은행 동향을 살피는 외에 책정 근거를 검토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식적으로 수수료에 대해 논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전화 등을 통해 타행의 수수료 방향을 확인하고 있다’는 은행 직원들의 진술이 나와 수수료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신한ㆍ국민ㆍ우리ㆍ하나ㆍ외환ㆍSC제일ㆍ중소기업ㆍ산업은행은 2002년 10월 금융감독원이 신용장 개설 금액의 일부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자 대손충당금이 회계상 손실로 표기된다는 이유로 ‘뱅커스 유전스(Banker's Usance)’ 인수수수료를 신설, 3개월마다 신용장 금액의 0.4%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이들 8개 은행 중 5곳은 수출상에게 부과하는 수출환어음 매입 수수료를 건당 2만 원씩 신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은행들이 수수료를 중복 징수하기 위해 담합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9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