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 끊이지 않는 RG보험
선수금환급보증(RG)보험시장이 이번 금융위기로 고사위기에 처했다.
보험사가 인수한 RG보험을 대출채권인지 단순한 보증보험인지 성격 여부를 두고 은행과 보험업계 간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대출채권으로 인정되면 보험사는 채권비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지원금액을 분담해야 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확정된 RG만 분담비율에 넣기로 방향을 잡았다.
RG보험 리스크는 보험가입금액과 실제 받은 선수금액으로 볼 수 있는데 보험가입금액은 보통 선박가격이다. RG는 조선업의 특성상 5단계로 작업공정 진척에 따라 입금이 된다.
현재 C&중공업에 대한 메리츠화재의 선수금으로 RG보험가입금액 총 1억9000만달러 중 9100만달러가 실제 입금이 됐다. C&중공업에 대해서는 가입금액인 1억9000만달러가 채권비율로 잡혀 있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인수금액인 9100만달러만 채권액으로 인정된다.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 셈이다.
문제는 확정된 RG만 인정받겠다고 하더라도 재보험인수비율이다. 통상 보험사들은 인수한 RG보험의 80%가량을 재보험에 가입한다. 메리츠를 비롯한 RG를 인수한 손보사들 역시 재보험에 가입 돼 있다. 만약 사고가 나도 국내 보험사는 전체 손실액의 20%만 책임지면 된다.
은행과 정부측 말대로 이를 채권으로 분류한다면 분담금액 역시 80%를 해외 재보험사가 져야 하는 게 논리에 맞다.
보험사들은 왜 분담비율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RG는 단순히 보험상품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사고경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다.
RG는 선주로부터 계약금액 일부를 선수금으로 받은 조선사가 선박을 만들지 못해 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에서 선수금을 대신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서류다. 보험사가 지급 보증을 선다.
만약 선박이 건조되지 못했을 경우 이에 따른 손실액이 발생하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된다.
그런데 은행이 보증보험 성격의 RG를 마치 대출채권인것처럼 주장하면서 워크아웃 조선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해달라는 것은 일종의 ‘여론몰이’라는 것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을 무리하게 채권으로 끌어들여 돈 내라고 하면 누가 RG를 인수하려 들겠느냐”며 “이번 일을 계기로 RG보험시장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toadk@fnnews.com 김주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