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임대주택 공급시 용적률 최대치 허용
오는 5월부터 주상복합아파트 중 일부를 임대아파트로 공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와 상관없이 법정 최대치까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 150가구 미만의 다세대·다가구 주택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공포됐으며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허용하되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비율에서 추가되는 용적률의 30∼6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임대주택 비율은 각 시·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가령 준주거지역에 지어지는 주상복합의 경우 법정 용적률은 최고 500%지만 현재 서울시는 조례로 400%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곳에서 앞으로는 최고치인 500%까지 용적률을 적용받아 주상복합을 짓되 법적 기준과 조례의 차이인 100%포인트에 대해 30∼6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다세대·다가구 주택단지는 150가구 미만으로 지을 경우 감리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주택사업을 위해 95% 이상의 부지에 대해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 나머지에 대해서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과도한 ‘알박기’로 개발비용이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에서 민간택지의 택지비를 매입가로 산정하는 경우 택지매입에 따른 비용 등도 인정된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