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서는 경찰 진압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정당한 공무집행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이 망루 진입·체포하기 전에 유류 화재에 대비해 분말 소화제를 뿌리는 등의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시위대가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상황이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특공대 투입을 결정한 경찰 지휘부 결정은 불가피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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