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쌍용차 향후 절차 어떻게
6일 쌍용자동차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한 법원은 쌍용차의 극심한 유동성 위기가 경영난 뿐 아니라 최근 금융위기 상황과도 직결된 것으로 판단, 일단 정상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은 회생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고강도의 구조조정 등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을 주문해 경영 정상화까지는 험로(險路)가 예상된다.
◇금융불안이 유동성 위기 ‘부채질’=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쌍용차가 동원할 수 있는 현금 보유액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난달 9일 현재 74억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2605억원이었던 쌍용차의 현금 보유액은 2006년 1337억원, 2007년말 681억원으로 급감했다.
쌍용차는 지난해는 주력 차종인 SUV를 비롯한 자동차 판매가 더욱 감소한데다 파생상품거래에서 환율 급등까지 겹쳐 300억원의 손실이 더해졌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국내외 금융위기 상황과 맞물려 금융권의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유동성 부족으로 12월분 급여 255억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처럼 쌍용차가 자동차 판매 부진과 금융위기 등으로 유동성 악화가 갈수록 심해져 지난달 말 약속어음 920억원을 결제하지 못했고 4월25일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1500억원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지급불능에 따른 파산위기는 기업회생 관련법상 회생절차 개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뼈깎는 자구책 마련해야”=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삼일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지정, 기업 실사를 통해 회생가치와 청산가치에 대한 견해를 보고받는다.
조사위원이 쌍용차의 회생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결론을 내리면 관리인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한다.
계획안이 법원 인가 및 채권단 가결을 얻으면 쌍용차 관리인은 법정관리 졸업을 위해 계획안에 따라 본격적인 회생절차를 이행한다.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수합병이 될 수도 있고 회생계획 이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
파산4부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말 그대로 회생절차를 시작하라는 결정일 뿐이며 쌍용차의 회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회생을 위해서는 회사 자체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포함한 자구노력, 채권자 양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자구노력이 미흡할 경우 회생가능성이 부정적으로 평가돼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