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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 질서 위한 불가피한 조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2.09 22:40

수정 2014.11.07 11:54



최광화 경찰청 대변인은 9일 서울 용산 철거현장 참사 검찰 수사결과와 관련해 “경찰의 공권력 투입은 다수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날 경찰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검찰 수사에 대한 경찰의 입장’ 발표를 통해 “앞으로 경찰은 첨단 안전장비를 보강하고 협상전문가를 양성,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장소와 위험물질을 (시위자 및 농성자가) 소지하는 경우에 대한 법집행 메뉴얼도 충실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본연의 임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수행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성숙한 법집행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특히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우리 사회는 합법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갈등이 극한투쟁이나 폭력이 아닌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소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데 모두가 뜻을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경찰은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을 보호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을 한다”면서 법질서가 살아 있는 선진 일류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경찰의 노력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