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고객 돈 2100만원 무단인출
하나은행의 고객정보가 노출돼 고객 예금이 무단인출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오후 3시40분께 하나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고객 S씨(38·여)의 예금 2100만원이 무단인출됐다.
S씨는 문자서비스를 통해 타 은행 이체를 통보받고 하나은행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막아달라고 요청한 뒤 자신의 돈이 흘러간 기업은행 통장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했으나 돈은 이미 빠져나간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S씨의 컴퓨터를 해킹해 공인인증서를 확인한 범인이 사용자가 입력하는 키값을 실시간으로 관찰, 인터넷뱅킹 암호를 알아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S씨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뒤 이전의 인증서로 로그인을 시도한 기록이 없다”며 “이는 해커가 S씨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S씨의 돈이 흘러들어간 계좌의 실제 고객을 찾는 한편 S씨의 컴퓨터에 대한 정밀분석을 전문가팀에 의뢰할 계획이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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