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이 평균 4.7% 오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 다음달부터 연급 수급자 238만명의 연금 수령액을 이 같이 올린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달 50만원의 연금을 받던 수급자는 앞으로 52만3500원을 받게 된다.
또 연금 수급자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부양 가족에게 지급되는 금액도 많아진다. 배우자가 있으면 현재 연간 20만5220원에서 21만4860원으로, 자녀와 부모가 있으면 13만6800원에서 14만3220원으로 지급액이 각각 늘어난다.
아울러 올해 처음 연금을 받게 되는 신규 수급자도 가입 기간 물가와 소득상승분 등을 반영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예컨대 1988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이달까지 매달 평균 175만원의 소득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내다가 60세가 된 경우 60만원 정도를 받아야 하지만, 이번 재평가를 통해 약 87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정하고, 이를 당해년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적용하고 있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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