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이강철 前수석·최욱철 의원 주초 소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8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인 이강철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 비서관을 이번주 초에 재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12일 이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한 뒤 귀가조치한 바 있다.
이 전 수석은 2004년 4월 총선과 2005년 10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구 동구 후보로 출마하면서 측근 노기남씨(구속)를 통해 사업가 조모씨로부터 모두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해 11월 이 전 수석이 2005년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 조영주(구속) 전 KTF 사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노씨를 구속기소했으나 이 전 수석과의 연결 고리는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또 이 전 수석이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정 전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숫수색하면서 긴급체포한 관련자 2명을 지난 6일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해외에 200만달러(31억원) 상당의 개인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 해외 200만달러 조성과정과 사용처를 계속 수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에 200만달러를 조성한 과정과 사용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해봐야 한다”며 “정 전 회장이 자신의 돈이라고는 시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강원랜드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최욱철 의원에게도 이번주 초에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강원랜드 상임감사를 지낸 최 의원은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강원랜드 공사를 하청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지난해 11월 검찰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회기 중이라며 불출석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윤 민주당 의원을 재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의원을 재소환해 조사했다”며 “김 의원이 10일부터 18일까지 해외출국한다고 해서 일찍 소환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수수한 돈이 알선 대가인지, 차용금인지 다퉈볼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의하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이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온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사로부터 병원개설 인·허가 및 관련법 개정 로비 청탁과 함께 2007년 6월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자신의 동생을 N사의 임원으로 취직시켜 6개월 동안 2800만원의 급여를 받게 한 점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