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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택배,현금영수증 발급 문자서비스

유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CJ택배는 9일부터 CJ택배를 이용한 고객의 휴대폰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었다는 문자 메시지 전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CJ택배는 운송장에 휴대폰 번호를 기재한 고객에게는 CJ택배에서 바로 국세청에 고객의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등록해 주기 때문에 별다른 절차 없이 연말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의 휴대폰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택배발송이 완료된 다음날 보내준다. CJ택배는 이를 위해 지난해 관련 시스템개발 및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올 1월부터 시범적으로 문자메시지 발송을 해왔다.

휴대폰 번호가 없는 고객도 CJ택배 콜센터를 통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진발급분 사용자 등록을 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고객은 CJ택배 콜센터에 택배운송장번호를 알려주면 콜센터에서 택배사용내역을 찾아 발행업체 사업자번호(CJ택배), 사용일자, 사용금액, 승인번호를 알려준다.

CJ택배 기획팀 최우석 부장은 “CJ택배는 고객편의를 위해 콜센터에 현금영수증 발급 담당자를 지정해놓고 있다”고 말하고 “고객이 콜센터에 전화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택배를 보낼 때 휴대폰번호를 기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yhh1209@fnnews.com 유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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