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판)"KTF 전 사장 수사무마 청탁 카드"..신상우 前 KBO 총재 기소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박정식)는 10일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조영주 전 KTF 사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쓰고 아들을 위장 취업시켜 월급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신상우(72)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총재는 지난 2005년 10월께 조 전 사장으로부터 ‘청와대에 접수된 투서로 수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KTF 협력업체 W사의 법인카드를 받아 3년간 7600만원을 사용한 혐의다.

신 전 총재는 또 자신의 아들을 W사 직원인 것처럼 가장, 급여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KT·KTF의 납품 비리를 수사하다 신 전 총재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받은 정황을 포착, 수사를 벌였으며 신 전 총재가 총재직을 사임한 후인 올해 초 그를 소환, 조사한 바 있다.

7선 의원 출신인 신 전 총재는 참여정부 시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지냈으며 200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KBO 총재를 맡았다.

검찰은 신 전 총재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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