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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치 우리가 뛴다] <2> 보건복지가족부 김강립 국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3.25 16:42

수정 2009.03.25 16:42



오는 5월 해외환자 유치 등 새로운 의료법 시행령 발효를 앞두고 가장 분주한 사람이 있다. 바로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국 김강립 국장(44)이다. 그는 의료기관이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견을 듣고 제도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국장은 25일 “지난해 해외환자가 2만7000명가량 우리나라를 찾았다”며 “올해는 정부에서 의료법도 개정하고 각종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환자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들어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부터 허용된 주한미군의 가족동반도 외국인 환자가 늘어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김 국장의 생각이다.

하지만 언어, 시설, 문화 이해 등 취약한 해외환자 유치가 고민이다.

그는 “의료수준이나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자기 몸을 외국 병원에 맡기는 만큼 문화적인 이해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라는 부분은 다른 관광상품과 다르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이 때문에 해외환자 유치를 하려는 의료기관과 여행사를 등록시키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시행령이 발효되기 전인 4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은 별다른 요건이 없지만 특정 치료를 위해서는 전문의를 하나씩 두도록 하고 여행사들은 보증보험 1억원에 가입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의료사고 발생이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에 배포할 예방지침 등을 만들었다.

김 국장은 “만약 단 1명이라도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1000명을 잃을 정도로 그 파장이 크다”며 “환자 1명 유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가 한국의료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환자들의 불만을 접수할 콜센터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 외에도 인력 양성에 관한 부분을 신경 쓰고 있다. 해외환자 유치 마케팅 전문가를 육성하고 의료코디네이터 교육도 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해외환자를 유치하게 되면 국내 환자보다 외국인 환자가 특혜를 보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형병원의 경우 외국인 환자를 병상의 5% 이상 받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물론 의료기관에서는 이 부분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 국장은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또 큰 병원의 경우 2000병상인 곳도 많은데 5%면 100병상이나 되기 때문에 해외환자 유치에 별 문제가 없는 수치”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그는 “의료기관들이 너도나도 해외환자 유치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 너무 과열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무조건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저가의 의료상품이 나오지 않도록 의료계 스스로가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국장은 최근 의료기관에서 받고 있는 국제의료기관(JCI) 인증에 대해 일침을 놓았다.


그는 “JCI인증이 현재 외국인 환자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고가의 비용을 들여 계속 JCI인증을 받는 의료기관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차라리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등록해 정부의 의료기관 평가방법을 JCI처럼 만드는 방법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