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최저임금 “使 5.8% 삭감 勞 28.7% 인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5.29 17:32

수정 2009.05.29 17:32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경영계는 5.8% 삭감, 노동계는 28.7% 인상안을 내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가 경제위기 상황과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 등을 감안해 이같은 최저임금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4000원, 일급 3만2000원이다. 경영계가 내놓은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지난 해 적용된 최저임금 3770원과 같다.

이에 비해 노동계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인상된 515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일급은 4만1200원,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은 107만6350원에 해당한다.

이처럼 경영계는 5.8% 삭감, 노동계는 28.7% 인상안을 내놓음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강조하면서 인상 당위론을 주장했지만 경영계는 불황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과 고용불안 해소 차원에서 최저임금액 삭감을 요구했다.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한 인상률은 평균 36.1%였으며 최저 12.8%(2000년), 최고 69.1%(2001년)였다.
경영계에서는 지난 2000년과 2008년, 2009년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했으나 전체 평균은 2.5%였으며 최고는 2001년 5.4%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공식안이 접수됨에 따라 다음 달 5일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25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이 후 노동부 장관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