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실직자 우선 지원
노동부가 개정 비정규직법 처리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로 실직이 불가피하게 된 기간제 근로자를 다른 구직자보다 우선 지원한다.
또 기간제 실직자의 성, 연령, 학력 등 특성에 맞는 재취업을 돕고 구직등록이 이뤄지면 2주일 내로 분류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노동부는 8일 ‘비정규직 실직자 지원대책’을 발표, 대졸 이상 20∼30대로 전문가나 사무종사자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실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을 해지한 사업장의 빈 일자리에 우선 알선한다고 밝혔다.
고졸이나 대졸 이상 30∼40대로 제조업 기능원이었던 근로자는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우선 소개할 예정이다.
중졸이나 고졸 40∼50대 여성과 단순업무 종사자와 같이 바로 취업하기 어려운 실직자들은 경과적 일자리와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에 우선 채용된다.
특히 ‘계약기간 만료로 실직한 비정규직’을 1년간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취업장려수당 지급대상에 포함,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 취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직업훈련이 필요한 비정규직 실직자의 경우 훈련상담 실시 후 직업훈련계좌를 발급하고 훈련기간 생계비 대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비정규직 실업대책 지원반을 각 지방노동청에 마련해 관내 사업장의 실업동향과 사례, 비정규직 해고 사업장의 구인수요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 전국 고용지원센터의 비정규직 전담 상담창구에 근로감독관을 배정, 계약이 해지된 장기근속자 등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안내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직 비정규직에 대해 단계별 생계지원을 빈틈 없이 실시하고 집중적인 재취업 지원을 통해 신속한 실업 극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의 지난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근속기간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는 대졸 이상이 43만3000명으로 가장 많고 고졸 24만9000명, 중졸 이하 15만1000명이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