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지원 기존 제도 활용
노동부가 8일 밝힌 ‘비정규직 실직자 지원대책’은 대부분 일반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했던 기존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도 때문에 실직한 근로자들이어서 우선순위를 주는 것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 챙기고 노동관서 직원도 비정규직 업무를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관서 인력·제도 최대 동원
노동부는 우선 전국 지방관서 관련인력과 기존 지원제도를 최대한 동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지방관서 지청장 직속으로 ‘비정규직 실업대책 지원반’을 운영한다.
‘비정규직 실업대책 지원반’은 근로감독과 고용지원센터 인력을 활용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관내 사업장의 비정규직 실업 동향 모니터링 및 사례 파악, 비정규직 해고사업장의 구인수요 파악에 주력한다.
또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비정규직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해 비정규직 실직자에 대한 초기상담을 전담하는 한편 근로감독관이 해고와 관련해 상담창구에서 바로 해결해줄 방침이다. 실업급여·재취업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실직자가 원하는 내용을 확인해 해당 창구(실업급여·피보험자격·직업훈련 등)로 바로 연결해주는 역할도 맡는다.
■단계별 맞춤형 생계·재취업 지원
비정규직 실직자들을 위한 생계지원대책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지원 △연장급여 지급 또는 실직가정 생계비 대부 △비정규직 특성에 맞춘 재취업 지원 강화 등 3단계로 나눠 집중지원한다.
1단계인 실업급여의 경우 비정규직 실직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구직급여 신청 상황에 따라 구직급여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현재 근속기간(피보험기간)이 2년인 비정규직 실직자의 경우 연령에 따라 90∼150일간 구직급여가 지급된다.
2단계인 연장급여 지급 또는 실직가정 생계비 대부 문제의 경우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생계가 어려운 비정규직 실직자는 개별연장급여, 실직가정 생계비 대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연장급여·실직가정 생계비 대부 모두 구직급여가 종료되는 즉시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고 연장급여는 고용지원센터, 실직가정 생계비 대부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3단계인 비정규직 실직자의 특성에 맞춘 재취업 강화는 대상자의 성별·연령별·학력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책에 초점을 뒀다.
노동부는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이미 ‘빈 일자리 대책반’을 구성해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를 발굴 중이며 지난 6월 말 현재 발굴된 중소기업 빈 일자리 유효 구인인원은 3만6000여명이라고 밝혔다.
또 ‘계약기간 만료로 실직한 비정규직’을 1인당 월 30만원씩 12개월간 지급하는 취업장려수당 지급대상에 포함토록 변경조치한 바 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