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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도시 건설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저탄소 녹색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환경위기를 극복하고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지침을 만들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침은 기존 광역도시·도시기본·도시관리계획을 보완해 녹색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이 지침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지자체가 도시를 건설할 때 녹색도시로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지침은 과거 5년 이상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토대로 도시의 장래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과 저감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태양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확대보급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구조의 개편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인천·춘천·남양주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토대로 저탄소 녹색도시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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