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공정위 소주업체 과징금 272억원 부과..과대경감 논란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4 13:50

수정 2010.02.04 16:23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주 출고가격 인상을 담합한 11개 소주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4일 진로와 무학, 보해, 금복주 등 11개 소주업체가 지난 2007년과 2008년 2차례에 걸쳐 소주 출고가격을 사전 논의하고 판촉활동과 경품지급조건을 합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주업체들은 주세법에 근거한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가격을 조정한 것을 담합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당초 심사보고서에서 2263억원에 달했던 과징금 액수를 10분의 1수준인 272억원으로 대폭 낮춰 논란이 예상된다.

업체별 과징금은 업계 1위인 진로가 166억7800만원, 무학이 26억2700만원, 대선주조 23억8000만원, 보해양조 18억7700만원, 금복주 14억100만원, 선양 10억5100만원, 충북소주 4억700만원, 한라산 3억5800만원, 하이트주조 2억900만원, 롯데주류 1억7000만원, 두산 3800만원 순이다.

공정위는 소주업체들이 가격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선도업체인 진로가 먼저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업체들이 비슷한 비율로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고 밝혔다.


특히 담합 과정에서 소주제조사 사장단의 친목모임인 ‘천우회’가 가격 인상여부, 인상시기, 인상률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천우회는 1985년부터 활동해왔으나 주류공업협회에 최근 2∼3년 자료 밖에 남아있지 않아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곤란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가격을 인상한 것이라는 소주업체들의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국세청이 진로의 소주가격 인상요청에 대해 가격인상을 승인해준 사실은 있으나 다른 업체들과는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공정위가 문제를 삼는 것은 국세청의 행정지도 이전에 사업자들이 ‘별도로 합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과징금이 대폭 경감된 것에 대해 “답합에 따른 매출액 규모와 담합 품목의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진로에 대한 행정지도를 인정한 상황에서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정부부처 간 다툼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과징금을 대폭 낮춘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padet80@fnnews.com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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