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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도입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8 14:58

수정 2010.02.08 14:54

기획재정부는 오는 4월부터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를 도입한다.

재정부는 8일 하반기에 발효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수출품목이 FTA 상대국으로부터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국 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한·EU의 경우 종래와 다른 방식이 적용돼 인증수출자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재정부측은 설명했다.

현재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법은 세관이나 대한상의 등 권한 있는 기관이 원산지심사를 거쳐 발급하는 기관발급방식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한 뒤 상대국이 검증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자율증명방식 등 두 가지가 있다.

우리와 FTA를 체결한 국가 및 경제권역 중 아세안과 인도는 기관발급방식, 칠레,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은 자율증명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EU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율증명방식을 취하면서도 수출건 별로 6000유로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기업에 한해 원산지 증명을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6000유로 이상을 유럽에 수출한 우리 수출업자는 1만74개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관당국이 수출자의 원산지 증명능력과 법규준수도 등을 심사해 업체별,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지정한다”며 “수출업자들은 한·EU FTA 발효 전에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둬야 수출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인증수출자에 대해서는 기관발급방식 하에서도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원산지증명 발급신청서만 제출하면 원산지증명을 발급해주도록 할 계획이다.

/padet80@fnnews.com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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