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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도 할인 경쟁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0 06:20

수정 2010.02.09 22:32

부동산 거래자 5명 중 1명 정도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법정 기준 미만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일감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중개업소들이 손님확보를 위해 수수료 할인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사실은 서강대 곽수환 교수와 강남대 이상석 교수가 공동으로 9일 발표한 ‘부동산중개서비스의 고객만족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제목의 논문에서 밝혀졌다.

이 논문에 따르면 곽 교수 등은 지난해 10월 중 부동산중개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20∼60대 일반시민 301명을 대상으로 부동산중개 서비스실태에 관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17.9%인 54명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법정 수수료 미만으로 지급했다.

이처럼 부동산거래자들이 법정 수수료 미만으로 중개료를 지급한 것은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되자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끌기 위해 수수료를 경쟁적으로 낮췄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9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남권에서 서울 전 지역 및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 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주택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중개업소가 일감부족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법정수수료를 전액 지급했다는 응답자는 69.1%인 208명이었고 초과지급했다는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곽 교수는 이 조사 결과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법정 중개수수료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부동산거래자들이 거래를 완료할 때까지 찾은 중개업소 수는 3∼4곳이 131명(43.5%)으로 가장 많았고 2곳 73명(24.5%), 5∼6곳 52명(17.3%) 순이었다.


중개업소를 찾는 이유로는 주택거래가 45.2%인 1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택 전·월세 115명(38.2%), 상가 전·월세 15명(5.0%), 토지매매 13명(4.3%), 상가매매 10명(3.3%) 등이다.

부동산 거래금액은 1억∼3억원이 119명(39.5%)으로 가장 많았고 1억원 미만 73명(24.3%), 3억원 초과∼5억원 68명(22.6%) 등의 순이었다.


곽 교수는 “사회가 서비스 경제로 전환되고 있고 서비스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국민은 더욱 높은 수준의 부동산중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며 “부동산 중개업도 질적 수준을 한층 더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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