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에 방호울타리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아 발생한 중앙선 침범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시는 삼성화재에 432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한시속 80㎞ 도로에서는 사소한 부주의로도 차량이 진행방향을 이탈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 경우 대형사고 발생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방호울타리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 "사고 당시 시행중이던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지침에도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방호울타리 설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고 운전자가 시속 51∼60㎞로 달리다가 졸음 등 일시적 부주의로 잠시 차량 제어능력을 상실,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고에서 차량이 방호울타리에 가볍게 충돌하는 것만으로도 차량에 대한 제어능력을 회복해 반대차선으로 넘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따라서 도로의 하자와 사고 발생·확대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 차량과 충돌할 때까지 전혀 제동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 사고 경위 및 운전자 과실 등을 감안해 서울시 책임비율을 10%로 제한했다.
삼성화재는 장모씨가 지난 2005년 11월 서울 영등포구 노들길 운전중 방호울타리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지하차도 구간에서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보험금 4320여만원을 피해자 등에게 지급한 뒤 서울시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1290여만원 지급 소송을 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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