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리베이트 쌍벌죄 지나치게 가혹”
대한의사협회가 약가 리베이트를 둘러싼 쌍벌죄 적용에 반대하고 나섰다. 반면,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협회는 25일 공식 성명을 통해 시장경제하에서 어느 부문에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리베이트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서는 현행 형법과 의료법,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충분히 규율할 수 있음에도 굳이 의료법에 이중의 처벌근거를 두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민간부문의 어느 업종, 어느 직역에 이와 같이 과중한 처벌의 예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정부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찬성하며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발생된 약가 인하액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함께 병·의원의 수가를 현실화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의사협회는 △특허 만료된 오리지널약과 제네릭약의 가격 동일화 방안 즉각 시행 △의원 수가 현실화를 위한 의원 관리료 신설 △의약품판촉 설문조사(PMS) 활성화 △효과적인 의약품 처방에 대한 보상기전 마련 △의원급 진찰료 개선 △의약분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 등을 요구했다.
/seilee@fnnews.com 이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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