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약가 리베이트 쌍벌죄’ 인가] (하) 해외 성공 도입서 배우자
제약업계 등이 쌍벌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선진국들이 이 제도를 도입, 고질적인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일본, 프랑스 등 제약·도매업체들의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한 국가의 경우 해결책의 근간은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죄 시행이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다.
지난 70년대 일본에서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제약·도매업체들의 샘플제공, 접대, 노무 제공 등 리베이트가 극심했다. 하지만 1973년 3개 의약품의 위반 행위가 발각되고 이들 의약품이 보험에서 배제되면서 리베이트 근절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후 1976년 의약품 판촉 행위 윤리규정이 제정됐고 1983년 일본제약협회의 공정거래 협약, 1984년 도매연합회의 공정거래 협약 등을 차례로 거치며 쌍벌죄가 도입됐다.
일본의 경우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제약사는 해당 품목을 보험에서 삭제하고 벌금도 회사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만큼 과하게 부과한다. 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를 구속하는 강력한 형사처벌도 시행 중이다.
제약사의 리베이트 수준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합법화한 사례도 있다.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프랑스는 지난 2000년 특허가 만료된 신약 오메프라졸(OMEPRAZOL)의 제네릭(복제약)을 만드는 한 제약사가 약사에게 50% 수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을 계기로 일정 수준의 리베이트를 합법화했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제약사가 약국에 제공하는 리베이트, 향응, 인센티브에 대해 오리지널 약품은 연간 공장도가격(PFCT)의 2.5%, 제네릭은 17%까지 인정하고 있다. 반면 선물금지법(ANTI-GIFT)을 추가로 마련해 제약사가 금품과 세미나, 골프접대 등을 요구하는 의사나 의료기관을 의사협회에 신고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2008년 기준 12개 제약사와 250여개 약국이 감시망에 포착됐으며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프랑스 정부는 재경부 산하 공정경쟁·소비·부패방지 감독원(DGCCRF)을 설치, 의약품을 포함한 거래 감독원 3600명을 전국에 배치했다. 감독원은 제약사를 대상으로 연간 2∼3회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질환별 특정 의약품 처방에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즉각적인 추가 감사도 진행한다.
북유럽 경우 제약사 영업사원과 의사가 만나는 횟수를 의사 1인당 1년에 2번, 6개월 주기로 제한한다. 만남의 목적을 신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존 약의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한 방법이다.
반면, 쌍벌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신약개발의 기반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제네릭을 근간으로 하는 국내 제약시장 특성상 쌍벌죄가 시행되더라도 의사들의 과징금을 대신 갚아주고 유통망을 유지하려는 또 다른 형태의 리베이트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리베이트 근절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약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seilee@fnnews.com 이세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