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재정건전성 확보 예산안 구조조정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편성 때부터 예산안 구조조정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소위 벌어들인 만큼 쓰는 '페이고' 원칙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고 전년도에 지출된 예산도 평가 후 성과가 나쁘면 과감히 없애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1 회계연도 예산편성 때부터 각 부처의 의무지출 정책예산 편성에 '페이고(Paygo·Pay as you go)' 원칙 도입을 추진한다.

의무지출예산이란 지출근거와 요건을 법령이 정한 예산이다. 사회보장예산처럼 예산편성권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직성 지출예산이다.

'페이고' 원칙은 의무지출예산을 동반하는 입법을 할 때 이에 상응하는 세입증가나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조달 방안을 동시에 입법화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쓸 돈이 있으면 그만큼 더 벌든지, 아니면 다른 쓸 곳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1990년 재정건전화를 위해 도입했다가 한때 폐지됐지만 2002년 부활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페이고 원칙을 법제화하지는 않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한다는 게 내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량지출 예산도 매년 평가해 하위 10%의 예산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재량지출은 정부가 정책적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예산을 말한다.

정부가 돈을 집행했는데 결과(성과)가 좋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예 배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2014년부터 관리대상수지를 흑자기조로 전환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3%대 수준으로 낮추는 목표를 잠정적으로 세웠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