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나라당 의원에 불법 후원금 기부 교장 기소>

최순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11일 한나라당 의원에게 불법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로 서울 모 중학교 교장 최모씨(55)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4년 11월 연금합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교원 200여명으로 단체를 구성, 2005년 6월 14일 이 단체의 회비 500만원을 당시 한나라당 권모 의원 후원회 계좌에 송금한 혐의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상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씨 외에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보낸 현직교사 7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금을 낸 행위는 국회의원 개인의 정치활동에 대한 지지 의사를 실현하기 위해 후원회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일 뿐 그 행위 자체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지난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신청하고 당원으로 가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교장 3명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최씨 역시 예외 없이 징계하기로 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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