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도지사 취임 가능, 부단체장 권한대행”..행안부
행정안전부는 11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7월 1일부터 단체장 지위를 갖고 취임식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취임식의 경우 관행적으로 열리는 것으로, 단체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는 별개”라며 “따라서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당선자가 7월 1일부터 단체장 지위는 취득하지만 바로 부단체장이 대행하는 체제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해석에 따른 것이다.
권한대행 체제가 계속되는 동안 처음 3개월은 이 당선자가 연봉월액의 70%를 지급받고 3개월 이후부터는 연봉월액의 40%를 지급받게 된다.
수당의 경우 가족수당 등 2종은 20% 감액, 직급보조비 등 2종은 지급되지 않고 권한대행 체제가 3월을 경과한 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수당의 50%가 감액돼 지급된다.
한편 이 당선자는 업무추진비·출장여비, 집무실·관용차·관사 등 공적 직무활동을 전제로 제공되는 경비지출이나 시설 이용은 할 수 없다고 행안부는 덧붙였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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