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계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북측과 현안에 대해 조율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업책임자회의’를 만들기 위해 조만간 북측에 신청서류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개성공단기업협회와 별도로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천안함 사태에 따른 정부의 후속조치와 북측이 인정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주기업들의 인식이 맞물리면서 가시화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기업책임자회의는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명시된 협의기구로 업체 대표들이 개성공단 개발과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문제를 토의하고 대책 등을 논의할 수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기업책임자회의’ 등록신청을 마치는데로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공단내 임금 등 시급한 현안부터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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