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규정을 개정해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신설, 오는 10월부터 적용한다. 또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강화 방안이 마련되고 외화대출용도도 제한한다.
13일 정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4개 부처 합동으로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 방안의 핵심은 자본유출입 관리를 강화해 단기외채 증가를 억제하고 중장기적으로 '외환 변동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경제로 체질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해야만 경제 위기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며 "향후 자본자유화와 시장개방의 기본 틀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주식, 채권 시장에 대한 규제는 절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본유출입 완화를 위해 우선 국내 은행과 외국은행 국내 지점(외은 지점)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신설해 각각 50%, 250%로 차별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기준 거래분은 2년까지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은행의 수출기업에 대한 선물환 거래한도를 실물거래의 125%에서 100%로 하향 조정한다. 선물환 거래 목적의 외화유입 억제책이다. 또 외자 조달의 장기화를 위해 중장기 외화자금관리 비율을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단기외채 급증을 막기 위해 외화대출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외화대출은 원자재 수입 등 대외결제, 해외직접투자, 외화차입금 상환 등과 국산 시설을 구입하는 시설자금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 중 시설자금에 대한 신규 외화대출이 사실상 금지된다.
정부는 이외에 중장기적으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과 같은 국제적 논의에 맞춰 '은행세' 부과 방안과 글로벌금융안전망 구축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고 한국투자공사(KIC) 등을 통한 외화자산 확대도 모색할 방침이다.
임 차관은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신설해도 현재 기업들과 거래 규모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실물경제, 환율에 별다른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mirror@fnnews.com김규성 박신영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