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주 자금 부당유용 1222억 추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6.15 17:35

수정 2010.06.15 17:35

일부 기업주들이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재산을 축재하다 대거 적발됐다.

국세청은 15일 최근 각종 세무조사 과정에서 '지출증빙'도 없이 단순히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불법 유출한 기업들을 적발해 122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외주가공비, 원재료 매입비용 등을 장부에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결과 제조업(23건), 도·소매업(14건), 부동산업(10건) 등 다양한 업종에서 원가 허위 계상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1인당 추징세액은 건설업이 2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23억원, 도·소매업이 22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각 지방청 조사국의 심리분석전담팀을 중심으로 지난해 개발한 '무증빙전산분석 프로그램'을 활용, 증빙 없이 원가 허위계상 혐의가 큰 법인에 대한 상시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부당한 기업자금 유출 및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세금추징은 물론이고 고발 등 조세 범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기로 했다.

/ktitk@fnnews.com김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