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멤버십 카드 위·변조 여신법으론 처벌못해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회원권 카드나 현금카드와 같은 멤버십카드는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아 위조해 사용하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원권 카드는 고객이 시설 경영 기업과 체결한 계약상 지위를 나타낸 카드이고 현금카드는 고객이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은행이 고객에게 발급해 준 카드”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조행위를 처벌토록 한 ‘신용카드 등’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선불카드만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위조해 사용한 카드 중 일부는 현금카드인 것으로 멤버십카드는 일반적인 회원권 카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카드 또한 영화 관람이나 면세점 이용과 관련된 회원권 카드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해당 카드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조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카드들이 ‘신용카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09년 6∼8월 중국인 일당과 함께 신용카드 등 94장을 위조한 뒤 술집 등에서 2500여만원을 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과 2심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과 사기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3년을 선고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