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불법파업 주도” 금속노조 간부 고발
재계가 내달 1일부터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새 노사관계법 적용을 앞두고 노조에 강경 대응 의지를 잇따라 밝혀 주목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5일 부분파업을 벌인 금속노조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등 금속노조 간부 3명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사관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총이 노조가 파업을 벌이면 사실 관계를 따져 회원사를 대신해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한 적이 있으나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새 노사관계법과 관련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새 노사관계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을 무력화하려는 노조의 주장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고 재계는 보고 있다
경총은 고발장에서 “이들은 노사관계법에서 금지하는 노조 전임자의 급여지급을 위해 9일과 11일 두 차례 금속노조의 불법파업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금속노조는 노사 협상과정에서 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파업이 아닌 새로운 노사관계법에 어긋난 요구를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를 했다”며 “앞으로 개정 노사관계법 준수를 위해 노조에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금속노조가 불법행위를 계속하면 지역지부 간부 등으로 고발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기존 교섭점검반에 ‘위법ㆍ편법적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근절하기 위한 지원반’을 둬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라는 노조의 요구를 사측이 수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지난달 말부터 각 지역을 돌며 ‘타임오프제 설명회’를 열어 개정 노사관계법에 반하는 노조의 요구를 사측이 수용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임을 홍보하고 있다.
대한상의의 이 같은 움직임은 개정 노사관계법 내용을 잘 모르는 사용자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금속노조가 부분 파업을 시작하자 이들 경제단체는 “개정 노사관계법을 어기는 노조의 주장에 밀리지 마라”는 ‘경고성’ 성명을 잇달아 내기도 했다.
/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