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경찰 조사 때 고문행위 확인”..경찰 5명 고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6.16 13:50

수정 2010.06.16 13:49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서울 A경찰서에서 피의자에 대한 고문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 5명을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하고 이 경찰서의 직무 감찰을 권고했다.

진정인 이모씨(45)가 “지난 3월 A경찰서에서 범행을 자백하라며 입에 재갈을 물리고 스카치테이프로 얼굴을 감고 폭행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A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구치소로 이송된 피의자 32명을 대면조사했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이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찰서 사무실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에 사각지대가 있었고 피해자들이 지목하는 장소와 가해자, 고문 행위가 일관됐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피해자 22명에게 A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범행사실 및 여죄 등을 자백하라며 심한 구타와 함께 입에 두루마리 휴지, 또는 수건 등으로 재갈을 물린 채 머리를 밟거나 뒷수갑을 채운 채 팔을 꺾어 올리는(속칭 날개꺾기) 등의 고문을 당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인권위는 피해자들의 구치소 입감 당시 경찰서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 의약품 수불대장 등에서 이같은 고문피해 흔적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어서 아직 고문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고 전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