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도서관은 중요한 판례나 판결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모바일 사법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법원행정처는 테스트를 거쳐 내달이면 본격적인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자료나 판례·판결정보, 발간정보, 학술정보 서비스 등을 검색할 때 지금은 컴퓨터로 법원도서관 웹사이트에 접속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또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스마트폰 활용에 나섰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월 말 간부급 직원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지급하며 온라인 인맥관리서비스(SNS)인 ‘트위터’를 비롯한 업무활용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스마트폰으로 트위터를 이용하면 직원들의 의사를 직접 듣고 법무행정에 반영하거나 지시사항을 신속히 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장관과 황희철 차관의 일정 역시 스마트폰으로 활용 중이다.
검찰은 스마트폰 사용 문제에 신중한 입장이다. 검찰의 특성상 ‘보안’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완벽히 검증되지 않았고 검찰 내에서 사용하는 e메일 역시 아직 스마트폰에서 구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정부부처에서도 보안이 불확실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고 수사기밀 등을 취급하는 검찰은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부분이 해결되면 활용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전국 검찰 조직이 소통하기 위해 현재 지검에만 설치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지청까지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업무용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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