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건설사 경영난 공공 턴키공사에 ‘불똥’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설사의 경영난 가중에 따른 부도 및 퇴출의 영향이 정부와 지방차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실시하는 설계·시공일괄수행(턴키) 공사로 번지고 있다. 공공부문의 턴키공사는 공동도급이 의무화돼 있는 데 공동도급사 중 일부가 부도나거나 퇴출될 경우 현실적으로 다른 업체로 교체하기 어려워 공사 입찰이나 공사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께 건설사의 퇴출 대란이 예고된 가운데 턴키공사 공동도급제의 제도적 허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공공부문의 턴키공사는 공동도급을 의무화해 지방 공사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지역 건설사도 의무적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입찰에 참여한 컨소시엄 구성원 가운데 한 업체가 부도나면 나머지 업체의 시공능력을 놓고 낙찰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컨소시엄 구성 당시 건설사별 역량을 감안해 업체를 선정했지만 한 업체가 빠질 경우 낙찰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나머지 업체들은 막대한 설계비용을 비롯해 다른 입찰 준비 등 기회비용을 날리게 되는 셈이다.

실제 지난해 모 체육센터 건립공사 입찰에서 한 컨소시엄의 구성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아예 유찰된 경우도 있다. 2개 컨소시엄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요건이 되는 데 한 컨소시엄이 구성업체 일부의 부도로 컨소시엄이 깨졌기 때문이다.

이에 건설사들은 컨소시엄 구성업체의 일부 부도 때는 다른 건설사로 교체,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하고 있다.

일단 해당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는 공동도급제 보완에 앞서 현장 실태파악과 파급효과에 대해 검토를 하고 타당성이 확인될 경우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턴키 공사는 대부분 대형공사여서 최종 선정까지 1년 정도 걸린다. 이 와중에 퇴출업체들이 무더기로 나오면 하반기부터 예정된 턴키공사 입찰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공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예를 들어 축구 국가대표를 구성해 시합에 나섰는데 한 선수가 부상당하면 대체 선수를 넣어야 하지만 현재 공동수급제는 부상자를 빼고 나머지 10명으로 경기하라는 것과 같은 꼴"이라며 "각사의 포지션별 역량을 감안해 팀을 구성했는데 지금 방식대로 운영하면 나머지 건설사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공사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jjack3@fnnews.com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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