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형상 서울중구청장 당선자 영장청구..선거법 위반혐의로 처음

최순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6ㆍ2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6일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당선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방선거 당선자는 박 당선자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당선자는 선거 5일 전인 지난달 28일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54·구속)씨에게 “당원조직 관리에 써달라”며 현금 3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 돈 가운데 400여만원을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 당선자는 “공천자로서 특별당비를 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박 당선자가 돈을 전달할 때 5만원권과 1만원권 등 현금만 사용한 점 등에 비춰 선거운동 자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4일 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와 박 당선자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최씨를 구속한 데 이어 11일과 14일 두 차례 박 당선자를 불러 조사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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