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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활성화 보완책,신규 입주자 자금지원 대상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6.18 05:40

수정 2010.06.18 00:05

1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의 이명박 대통령 발언에 따라 향후 나올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 등 주택시장을 자극할 정책을 최대한 지양하면서 실수요자 등의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 중인 '4·23 대책'을 수정 보완하는 선에서 보완책이 나올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도 현재보다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정부가 마련할 부동산 보안대책에는 금융 및 세제 부문이 제외돼 시장에 미칠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국토해양부 이원재 주택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4·23 대책에서 기존 집을 팔고 신규 입주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방식과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 DTI를 완화하는 방안을 이미 마련했지만 규제가 까다로워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4·23 거래활성화 대책이 자금지원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 자금지원 대상이나 조건에 대해 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4·23 대책의 자금 지원 대상을 늘릴 것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보유한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게 DTI를 초과하는 대출 지원책 중 기존 주택의 가격, 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분양대금을 연체하지 않은 경우도 수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전망이다.


이 정책관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부동산가격 폭등 당시 만들어진 제도인데 현재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한만희 주택토지실장은 "분양가 상한제 영향으로 건설사들의 주택공급에 경색을 야기하고 주택 품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업체들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거래로 연결되도록 상한제를 신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다만 상한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시장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며 "대상 지역이나 성격에 따라 일부 풀어주는 식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jack3@fnnews.com조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