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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규정어긴 콘택트렌즈 제조사 5곳 적발

이세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 유통 중인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수입·판매업체 49개소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5개 제조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완제품 시험검사를 하지 않은 아이텍콘택, 이노비젼, 한스메디칼, 티탑 콘택트 등 4개 업체와 원부자재 검사를 하지 않은 이오에스 1개 업체다.

적발된 5개 업체는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완제품 시험검사를 하지 않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부적합 품목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식약청에 등록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무균시험 등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시험검사명령’을 조치했다.

또한 판매업체 13개소에 대해서는 진열·보관 제품의 유효기간 등을 중점 점검했으며 기간이 지난 제품이 소비자에게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의료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품목허가번호 등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임을 확인하고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www.md. kfda.go.kr)에 들어가면 ‘컬러콘택트렌즈 바로알기’ 리플릿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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