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180억대 손배訴 승소
'광주신세계백화점 유상증자 과정에서 정용진 부회장이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신세계백화점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18일 경제개혁연대와 신세계백화점 소액주주들이 정 부회장 등 전·현직 이사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환위기 사태로 경제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당시 후발주자였던 광주신세계가 자본잠식 상태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유통업체의 경우 경기에 민감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더 컸던 점 등으로 미뤄 이 사건 신주가 저가로 발행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다소 저가로 발행됐다 해도 인수를 하지 않기로 한 신세계백화점 이사들의 의사결정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업의 경영은 다소의 모험과 위험, 기회비용 등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이사가 업무를 집행할 때 기업인으로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선택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성실히 업무를 집행했다면 의사결정으로 계산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 등은 지난 2008년 4월 광주신세계백화점이 유상증자를 하며 저가의 신주를 발행했을 때 신세계가 인수하지 않아 생긴 실권주를 정 부회장이 모두 인수하면서 189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경제개혁연대는 같은해 주주대표소송 제기를 신세계에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법원에 직접 소송을 냈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에 반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이사나 감사 등 손해를 끼친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소송을 내는 제도로, 원고가 이길 경우 배상금은 주주가 아닌 회사에 지급된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