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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피해 기업,7개은행 임직원 고발

유영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키코 피해 중소기업들 모임인 환헤지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8일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7개 은행 주요 임직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25일 34명의 임직원을 형사고발한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한국외환은행 등 3개 은행의 전·현직 은행장도 추가 고발했다.

공대위 측은 “2008년과 2009년 국정감사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이(추가 고발자) 장외파생상품 키코에 대해 깊이 관여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키코 계약 과정에서 실제로 계약서를 조작했는지 확인하면 사기 여부를 밝힐 수 있으므로 검찰이 조사를 통해 사실을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추가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공대위는 “일부 은행들은 법원의 결정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시작한 기업과의 협의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 취하를 강요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자금사정으로 키코 계약을 정산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율 19%를 적용하는 등 은행이 잇속챙기기에 급급한 행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공대위 참여 회사들의 손실액이 수조원에 달하며 이들 중에서 이미 폐업 또는 기업회생신청을 한 회사들이 확인된 것만 10여개에 달한다“며 “은행들의 사기상품이 아니었다면 수조원에 달하는 기업들의 손실액이 투자로 이어져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대위는 최근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프로그램을 종료한 것에 대해 “심각한 자금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피해 기업들은 자금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라면서 “정부가 이들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yhryu@fnnews.com유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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