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ETF를 기관간 조건부매매 대상증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는 25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ETF를 지역간조건부매매 대상 상품으로 포함시키는 '증권 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결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재 남은 과제는 수수료 책정 문제. 환매조건부매매 시장 활성화를 위해 ETF를 기관 간 조건부매매 대상증권에 포함시켜야 하는 의견이 지난 4일 열린 이사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된 만큼 큰 무리 없이 결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예탁원 측 설명이다.
특히 예탁원이 ETF를 기관간 조건부매매대상 증권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시스템 개발을 거의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다음달부터는 ETF가 환매조건부매매시장에서 거래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이사회에서 통과될 경우, 금융위원회 보고 및 관련 시스템 개발 이후 ETF는 기관 간 조건부매매 대상으로 환매조건부매매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환매조건부매매시장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주식 등에 해당하는 상품은 거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채권을 위주로 기업어음(CP) 정도만 거래되고 있다. 올해 1·4분기 기관 간 환매조건부매매 거래량은 235조원. 지난해 동기 대비 95% 증가했다. 1·4분기 말 거래잔액은 10조141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9% 늘어난 바 있다.
한편 예탁결제원 이사회에서는 콜거래 집중현상 완화 및 환매조건부매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반일물 환매조건부매매 제도 도입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매조건부매매 거래 수수료 체계와 참여 기관별 역할, 해당 서비스 부가 수수료체계 등이 설명됐다. △반일물 환매조건부매매 거래 수수료 산정 방법 △외국사례 및 레퍼런스 그룹 조사 실시 여부 질의와 함께 1일물 수수료를 환매조건부매매 거래에 부과할 경우, 시장활성화 저해의 역기능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always@fnnews.com안현덕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