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권활성화제도 시행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래시장의 명칭 변경과 상권 활성화 제도 등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래시장은 전통시장으로 시장 경영지원 센터가 시장경영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 상권활성화 제도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기존 제도에서 벗어나 시장과 상점가가 포함된 전체 상권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2곳을 비롯해 2012년까지 상권활성화 구역 7곳을 육성할 계획이다.
/pride@fnnews.com이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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