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4320원
내년 최저임금이 주 44시간 사업장의 경우 월 4만7460원 인상된다.
노·사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제8차 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오른 4320원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관련기사 11면
이번 결정안에 따라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의 경우 내년에는 한달 90만2880원을 받을 수 있다.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97만6320원이다. 40시간 사업장은 올해보다 월 4만3890원이, 44시간 사업장은 월 4만7460원이 오르는 셈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결정안으로 저임금근로자 233만6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경영계가 동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난항을 겪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6% 오른 5180원을, 경영계는 4110원으로 동결을 고수, 지난달 28일 7차 위원회에서도 합의를 보지 못해 결렬된 바 있다.
노동계측은 경기 회복으로 인해 임금 인상 압력이 커졌다고 주장했으나 경영계측은 영세·중소 기업의 임금 지불 능력이 크지 않아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협상도 지난해에 이어 양측간 합의를 보지 못해 사용자 대표 9명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과 노동계 위원 18명이 표결에 참가해 찬성 16표, 반대 2표로 최종 결정됐다.
문형남 최저임금위원장은 “경기 회복에 따른 노동계의 기대치가 높아 초반부터 노·사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이정호 정책부장은 “노동계에서는 최소 6% 이상 인상을 원했으나 경영계측에서 부담이 됐던 것 같다”며 “그러나 일부 하도급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노동부의 적극적인 감시·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결정된 안을 고시, 10일간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의 이의신청을 받아 다음달 5일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