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선정 투명성 높아져
서울시는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공관리제 시행에 앞서 ‘설계자 선정기준’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14일 발표했다.
서울시 이건기 신주택정책기획단장은 “설계도서 없이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 공사 중 설계가 변경돼도 근거가 없어 분쟁의 소지가 많았다”면서 “설계변경 자체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공사를 선정할 때 명세를 통해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근거가 생긴다”고 말했다.
당초 재건축 경쟁입찰에서 경쟁업체 참여를 막기 위해 악용돼 왔던 제한경쟁기준은 최소한으로 제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경쟁사의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해 제한기준에 경쟁사의 약점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지역과 사업실적 등 제한기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와 설계실적 등은 입찰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면서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원 정보 공개 의무화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라 적용대상 사업지는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때 입찰참여업체의 제안서 비교표를 조합원에게 의무 통지하도록 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개별적인 홍보활동을 제한하는 대신 정보공개를 원활히 하기 위해 대의원회와 총회를 소집할 때 우편과 클린업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합 총회에서의 시공사 선정에 앞서 건설사들이 사전 홍보전을 벌이는 풍경도 사라질 전망이다. 이 단장은 “시공사가 개별 홍보활동을 강행할 경우 후속절차로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라면서 “공무원의 한계가 있는 만큼 절차상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일률적인 평가표는 만들지 않았다. 브랜드가치 금융비용 등 사업의 진행방향 등이 시공사 선정에 요소가 되는 만큼 시공능력에 한정해서 선정기준을 만들 경우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업 초기단계 최대 수혜
공공관리제가 도입되면 추진위원회 구성 등 사업초기 단계의 재개발·재건축단지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측됐다. 대신 이미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해 시공사 등의 선정을 완료한 사업지는 혜택이 별로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역지정된 곳 중 사업진행 초기단계일수록 공공관리제 도입 효과가 높을 것”이라면서 “사업지마다 조합원수 대비 건립 가구수, 구역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면 종전에 비해 사업비 부담이 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비구역 후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1억5000만원 정도다. 시범구역인 서울 성수지역은 총 2억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이 관계자는 “다만 시공사선정만 남겨둔 상황에서는 사업비에 큰 변화가 없다”면서 “최근 조합이 구성된 사업장에서 비상대책위원회들이 공공관리제 도입을 놓고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주거환경연합 관계자는 “공공관리제가 도입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이전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질 것”이라면서 “비리 등에 따른 주민들의 갈등은 물론 기회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관리제는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16일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시공사 선정기준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만큼 서울시는 관련 세부 기준을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mjkim@fnnews.com김명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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