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응급약국 시행전부터 ‘시끌’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9일부터 운영되는 ‘심야응급약국’에서 ‘응급’자를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내 대한약사회가 운영하는 ‘심야응급약국’ 명칭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만약 의협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한 후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심야응급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법 위반사항 적발 시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규정에 맞는 시설, 인력 기준 등을 충족한 경우에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응급구조사·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아니면 각각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62조(과태료)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의협 문정림 대변인은 “이 같은 규정으로 인해 야간 또는 심야에 운영되는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응급’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 ‘야간진료’ ‘24시간 진료’ 등으로 표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료기관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약국에서 ‘응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항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약사회가 ‘심야응급약국’ 명칭 중 ‘응급’을 삭제토록 행정지도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제62조에 의거해 의법 조치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이 의료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의협의 주장은 의료행위를 확대해석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응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