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안 美상원 통과
대공황 이후 최대 금융규제 개혁을 담은 금융규제개혁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15일(이하 현지시간) 금융규제개혁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60표, 반대 39표로 법안을 의결했다. 상원에 앞서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르면 오는 2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대형 금융기관 감독·규제책 신설
이 법안은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비자 보호장치를 신설하고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감독·규제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제에 위협을 주는 금융기관을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퇴출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또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내부에 소비자 보호기구를 설치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국내 영향 미미…서울 G20회의 탄력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금융산업팀장은 "금융규제개혁법안은 처음보다 규제 내용이 퇴색돼 국내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실제 그동안 국내에서 부담으로 느껴왔던 '볼커룰'은 은행지주회사·대형 비은행금융회사 모두 자기자본의 3% 범위 내에서만 헤지펀드 등에 투자를 허용하도록 했지만 당장 도입하더라도 국내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법안 통과 후 "이제 (미국의) 다음 번 도전의 핵심은 강력한 국제협정을 협의하는 것"이라고 했음을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가이트너 장관이 언급한 '강력한 국제협정'은 은행의 건전성 규제(자본규제, 유동성규제) 강화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 건전성 규제는 오는 11월 서울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글로벌 차원의 합의를 도출하도록 돼 있다.
우리나라가 주창해 온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금융규제개혁법안에서 빠진 은행세 부과도 미국 정부 입법으로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은행세를 도입했을 때의 위험성(외국자본 유입 둔화 등) 때문에 도입에 부담을 느껴 왔지만 미국 정부의 최종 의사가 확인되면서 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mirror@fnnews.com김규성 김기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