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초복(19일)을 앞두고 서울시내 정육점 등지에서 판매되는 닭고기 및 오리고기를 수거, 점검한 결과 38개소 가운데 20개소(52.6%)에서 유통기한 경과, 청결상태 불량 등 각종 위법사항이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
또 수거된 닭·오리고기 98건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유해 잔류물질과 식중독균, 중금속 등 검출 여부를 검사 중이다.
시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은 35건으로, 생산·작업 및 원료수불대장 미작성 6건,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용 5건, 작업장 청결상태 불량 3건, 원산지·보관방법 등 이중표기 3건, 보관기준 위반 2건 등이다.
중랑구의 한 식육 포장처리 업소는 유통기한이 한달가량 지난 닭고기 16㎏을 냉동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중구의 한 닭고기 판매업소는 식품 처리 과정에서 나온 잔여물 등이 벽면과 천장에 묻어 새로 도색해야 할 정도로 위생 상태가 매우 불량했다는 것이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는 중복과 말복 때도 위생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위생불량 닭고기·오리고기는 대부분 포장되지 않은 채 진열돼 있었다"며 "낱개로 포장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dikim@fnnews.com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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