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유해식품 판매 적발땐 ‘징역 3년6월∼6년 실형’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먹을거리로 엉터리 행위를 했다가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식품·보건 범죄, 절도, 약취ㆍ유인, 공문서 범죄 등 4개 범죄군의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다음달 12일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 ‘현저히’ 해로운 식품을 판매한 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된다”면서 “음식물에 허용되지 않는 방부제나 비소, 납 등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경우”라고 말했다.

기준안은 우선 식품·보건 범죄는 법원의 기존 양형 실무보다 형량 범위를 높였다.

이 중 인체에 현저히 해로운 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기본적으로 징역 3년6월∼6년의 실형을,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에는 징역 5∼8년을 선고하기로 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때는 판매액을 기준으로 5000만원 미만이면 징역 4월∼1년, 5억원을 초과하면 1년6월∼3년의 선고를 권고하기로 했고 직업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을 때는 징역 1년6월∼3년을 기본형으로 했다.

광우병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등 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 식품을 만들었을 때는 징역 2년∼4년6월을 기본형으로 하고 판매 대상이 유아·어린이인 경우는 특별 가중 요인으로 분류했다.

양형위는 2007년 4월 구성된 이후 살인, 뇌물, 성범죄 등 8개 범죄군의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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