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DTI 규제 완화 추진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완화를 추진 중이다.
한나라당도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 일부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19일 정부는 오는 2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해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거래·경기 활성화 방안을 보고·논의한 후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면>
정부 대책의 핵심은 '4·23 거래 활성화대책'을 손질하는 수준이지만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방안은 금융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 결정 기준인 DTI 규제를 완화해 최고 10%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지역인 강남 3구는 DTI를 현행 40%로 유지하지만 50%와 60%인 나머지 서울지역, 수도권에 대해선 5∼10%포인트 올려 대출가능금액을 늘려준다는 것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의 일부 또는 전면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하고 미분양 주택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말까지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2년 정도 연장해 주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나라당과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잇따라 금융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해 당정이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 방안에 교감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DTI 완화 등과 관련, "금융위 등에서는 그동안 부정적 입장을 취해와 당도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왔지만 (거래가 얼어붙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제 공론화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금융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부동산 대책은 상황이 변하면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영원불변한 법칙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부동산거래가 계속해서 얼어붙으면 금융규제를 완화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haeneni@fnnews.com정인홍 박신영 김학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