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신고’ 식품 이물질 앞으론 함부로 못 버린다
앞으로 식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한 소비자가 이를 신고할 경우 영업자는 해당 이물질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안전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에서 이물 검출 시 소비자와 생산자 간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을 영업자가 6개월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경우는 2개월간 보관할 수 있다.
그동안은 영업자가 이물 대신 이물 사진 등 증거품을 보관하도록 했기 때문에 원인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생산자가 증거품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식품에서 기생충이나 알·금속·유리 등이 발견될 경우 품목 제조정지 최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조치를, 칼날·동물의 사체 등이 발견될 경우 품목 제조정지 최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조치를 받게 된다.
일반 식품에 포함된 특정 성분의 기능이나 작용에 대해 표시하거나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경우에도 최대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재수입할 경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기존 부적합 판정 후 5회까지 재수입되는 제품에서 1년 이내 재수입되는 제품으로 변경했다.
음식점에서 주재료·중량을 속여 팔 경우 처벌 근거도 명확해졌다. 주재료가 다르거나 중량이 30% 이상 부족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최대 1개월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또 유통전문판매업자 위생 강화를 위해 위탁업체가 분기별 1회 이상 위생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 합리화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산출할 경우 연간 매출액 하한선이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영세업자가 많이 분포한 식품접객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자의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또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대상식품을 통·병조림을 제외한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고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해 비용부담을 줄였다. 특히 자가품질검사 주기의 경우 된장·고추장 등 장류는 그 특성을 고려해 1개월에서 6개월로, 영세업자들이 제조하는 경우가 많은 즉석섭취식품(김밥, 햄버거 등)은 1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다음달 13일까지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다.
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










